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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처럼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회사 측으로부터 사직 종용이나 해고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재취업까지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사직서를 내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내가 이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시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의 급여일 수 지급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사업..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자진퇴사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통상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 사유를 밝히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받는 불이익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 조치계획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