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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할 경우 사망 위로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환 의심 사례 발생시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접종 후 사망에 따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이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도 맡을 계획이라고 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그동안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금도 늘어나니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발생시 참고하면 된다. ◎ 코로나19 백신 피해 지원 강화 내용 *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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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