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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자진퇴사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통상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 사유를 밝히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받는 불이익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 조치계획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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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 19:14